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2년 1회차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치인은 임치인의 승낙이 있는 때에는 임치물을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2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4
무상수치인은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5
임치물은 그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하나,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물건을 전치(轉置)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해설
무상수치인은 자신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하면 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는 유상수치인에게 요구되는 기준이다(민법 제695조). 따라서 무상수치인에게 선관주의의무를 부과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임치 규정에 부합한다.
- 임치인의 승낙이 있으면 수치인은 제3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제701조, 제682조 준용).
- 제3자가 임치물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하면 수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제696조).
- 기간 약정이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기간만료 전에 해지할 수 없다(제698조).
- 정당한 사유로 임치물을 전치한 경우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제700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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