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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 등록을 한 자 중 의무적으로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 [관광통역안내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8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 등록을 한 자 중 의무적으로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업종이 아닌 것은?
1
관광호텔업
2
한국전통호텔업
3
소형호텔업
4
가족호텔업
해설

출제 당시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 등록자만 등급결정 신청 의무자로 정하고 있어, 가족호텔업은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호텔업 등급은 5성급부터 1성급까지 다섯 등급으로 구분하며, 의무 대상 호텔업은 등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호스텔업은 처음부터 등급결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다만 2019년 11월 시행령 개정으로 가족호텔업도 등급결정 신청 의무 대상에 추가되어, 현행 법령으로는 네 업종 모두 의무 대상이다. 현재 기준으로 의무 대상이 아닌 호텔업은 호스텔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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