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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1
시ㆍ도지사
2
국토교통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해설
토지 등의 출입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당사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주체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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