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에서 저당한 사유없이 흙ㆍ모래ㆍ자갈 또는 돌 등…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1회차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에서 저당한 사유없이 흙ㆍ모래ㆍ자갈 또는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로 받은 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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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습지보호지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흙·모래·자갈·돌 등을 채취하여 중지명령·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습지보전법이 습지보호지역의 훼손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을 중대한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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