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교통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19년 1회차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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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
2
중앙분리대
3
버스정류시설
4
도로용 엘리베이터
해설
도로표지, 중앙분리대, 버스정류시설은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의 부속물이다. 도로용 엘리베이터는 터널·교량·지하도·육교 등에 설치되어 도로를 구성하는 시설로 본다. 따라서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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