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철도 부문 보고대상 배…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철도 부문 보고대상 배출시설을 <보기>에서 모두 선택한 것은?
ㄱ. 전기기관차
ㄴ. 디젤기관차
ㄷ. 디젤동차
ㄹ. 특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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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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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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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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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철도 부문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은 선로 위를 주행하는 차량 전반을 포괄한다. 견인동력을 내는 전기기관차와 디젤기관차는 물론, 동력을 객차에 분산해 싣는 디젤동차, 그리고 보수ㆍ제설ㆍ검측 등에 쓰이는 특수차량까지 모두 포함된다.
전기기관차를 빼려는 판단이 흔한 함정이다. 전기차량은 주행 중 굴뚝으로 배출하는 직접배출이 없지만, 사용한 전력에 대한 간접배출을 산정ㆍ보고해야 하므로 보고대상 배출시설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특수차량 역시 운행거리가 짧다고 해서 빠지지 않는다.
따라서 제시된 네 가지 모두가 보고대상이다. 철도 부문에서는 동력원(전기ㆍ경유)이나 차량 용도와 무관하게 시설 전체를 잡는다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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