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등 검사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동차정비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번호등 검사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1
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일 것
2
전조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일 것
3
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
4
등록번호판 숫자 위의 조도가 8룩스 이상일 것
해설
번호등의 등광색은 안전기준상 백색이어야 하므로,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되어 있다면 부적합 판정 대상이다.
차폭등·전조등과 별도로 소등되지 않는 구조와, 등록번호판 숫자 위 조도가 일정 기준(8룩스) 이상인 것은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이다. 다만 세부 조도 수치 등은 출제 당시 기준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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