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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용하는 근로시간마다 1의 급여세(payroll tax)를 기업…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정부는 고용하는 근로시간마다 1의 급여세(payroll tax)를 기업에게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아래의 조건에서 이 정책으로 인한 사중손실은? (단, L은 근로시간, W는 시간당임금이다.)

  • 노동공급곡선: Ls=W+10L_s = W + 10
  • 노동수요곡선: Ld=−2W+20L_d = -2W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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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급여세 1이 부과되면 균형 고용량이 23\dfrac{2}{3}만큼 줄어 사중손실은 13\dfrac{1}{3}이 된다.

과세 전 균형은 W+10=−2W+20W+10 = -2W+20에서 W=103W = \dfrac{10}{3}, L=403L = \dfrac{40}{3}이다.

기업에 시간당 1의 세금을 물리면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이 W+1W+1이 되어 노동수요는 Ld=−2(W+1)+20=−2W+18L_d = -2(W+1)+20 = -2W+18로 이동한다.
W+10=−2W+18W+10 = -2W+18에서 W=83W = \dfrac{8}{3}, L=383L = \dfrac{38}{3}이다.

고용 감소분이 403−383=23\dfrac{40}{3}-\dfrac{38}{3} = \dfrac{2}{3}이므로, 조세삼각형의 넓이인 사중손실은 12×1×23=13\dfrac{1}{2}\times 1 \times \dfrac{2}{3} = \dfrac{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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