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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는 모두 몇 명인가?거짓…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는 모두 몇 명인가?

  •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킨 자
  •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 제출해야 할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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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와,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자 두 명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요양기간 연장을 위해 제출해야 할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받도록 시킨 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벌칙) 대상이며, 지급된 급여는 부당이득으로 따로 징수된다.
  •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도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는 벌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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