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상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지… | 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5년 제34회(경제학원론)
임금채권보장법상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ㄷ.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 ㄹ.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이 법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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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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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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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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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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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경우 모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이 정한 대지급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은 이른바 도산대지급금의 요건이다. 앞의 두 항목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상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있는 경우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는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간이대지급금의 요건이다. 따라서 어느 하나도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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