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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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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율 인하로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감액 조정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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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인상으로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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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인상으로 증액 조정된 보험료의 추가 납부를 통지받은 사업주는 납부기한까지 증액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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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연도 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100분의 20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감액해야 한다.
5
보험료율 인상으로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다.
해설

사업 규모 축소로 실제 개산보험료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총액보다 법령이 정한 비율 이상 감소하게 된 경우의 감액조정은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당연히 그 초과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료율 인하로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인하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고, 보험료율 인상으로 월별보험료가 증액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산보험료가 증액되면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징수한다.

증액된 보험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사업주는 납부기한까지 내야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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