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고용보험법상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인 피보험자에게만 적용되는 구직급…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상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인 피보험자에게만 적용되는 구직급여 지급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 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 ㄷ.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 ㄹ.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 ㅁ.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1
ㄱ, ㄹ
2
ㄱ, ㄴ, ㅁ
3
ㄴ, ㄹ, ㅁ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단기예술인에게만 추가로 요구되는 것은 신청일 직전의 노무제공일수·연속 무노무 기간 요건과,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을 때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 단기예술인 종사 요건이다.

고용보험법은 예술인 구직급여의 일반 요건을 먼저 정한 뒤,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요건에 더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노무제공일수 10일 미만 또는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노무제공내역 없음과 위 90일 요건을 따로 갖추도록 규정한다. 단기간·간헐적으로 일하는 특성상 실업 상태를 별도 기준으로 확인하려는 취지다.

나머지 지문은 단기예술인에게만 적용되는 요건이 아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은 예술인 구직급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요건이다.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역시 예술인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건이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것은 단기예술인 특례로 규정된 요건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20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실전모의고사(경제학원론 선택)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