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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채권자 甲, 채무자 乙, 인수인 丙으로 하는 채무인수 등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과 丙사이의 합의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하는 경우, 甲이 乙또는 丙을 상대로 승낙을 하지 않더라도 그 채무인수의 효력은 발생한다.
2
乙과 丙사이의 합의에 의한 이행인수가 성립한 경우, 丙이 그에 따라 자신의 출연으로 乙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채권을 법정대위할 수 있다.
3
乙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甲과 丙사이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무효이다.
4
乙과 丙사이의 합의에 의한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본다.
5
乙의 부탁을 받은 丙이 甲과 합의하여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과 丙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해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로 이행인수가 성립한 경우, 인수인이 자신의 출연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채권을 법정대위할 수 있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가 승낙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중첩적 채무인수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하며, 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인수인이 채권자와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채무자와 인수인은 부진정연대채무가 아니라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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