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리인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임의대리인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부동산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그 부동산의 매도 후 해당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권한이 있다.
- ㄴ. 자동차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의 자동차를 스스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 ㄷ. 통상의 오피스텔 분양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ㄹ. 원인된 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수권행위가 철회되지 않았다면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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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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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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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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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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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매도 대리권에 합의해제 권한까지 포함된다는 설명, 오피스텔 분양 대리인이 본인의 명시적 승낙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설명, 원인관계가 끝나도 대리권이 존속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부동산 매도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권한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오피스텔 분양업무는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사무여서 본인의 명시적 승낙 없이는 복대리인 선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임권을 가진다.
-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소멸하며, 수권행위의 철회는 그와는 별개의 소멸사유일 뿐이다.
반면 매도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스스로 매수인이 된 것은 자기계약 금지에 반해 무권대리가 되고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갈리므로, 그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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