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제학원론)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여금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2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 사실을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없다.
3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같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 자동채권으로 상계될 때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변제기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 도래한다.
4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므로 묵시적의사표시나 묵시적 약정으로는 할 수 없다.
5
당사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붙인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해설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지명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부당이득반환채권처럼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권이 자동채권이 되어 상계될 때 그 변제기는 채권이 성립한 때 이미 도래한 것으로 본다.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는 묵시적 의사표시나 묵시적 약정으로도 표시될 수 있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