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인 피보험자에게만 적용되는 구직급…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상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인 피보험자에게만 적용되는 구직급여 지급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 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 ㄷ.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 ㄹ.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 ㅁ.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1
ㄱ, ㄹ
2
ㄱ, ㄴ, ㅁ
3
ㄴ, ㄹ, ㅁ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단기예술인에게만 추가로 요구되는 것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신청일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과,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면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두 가지다.
앞의 요건은 단기예술인이 짧은 계약을 반복하는 특성상 실업 상태를 확인할 기준이 필요해 둔 것이고, 뒤의 요건은 제한사유로 이직한 이력을 단기예술인 종사기간으로 보완하도록 한 것이다.
나머지는 예술인인 피보험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건이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9개월 이상,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자격을 유지하였을 것은 단기예술인에게만 적용되는 요건이 아니므로 함께 골라서는 안 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