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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양도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3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진 후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4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경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채권을 양수한 자는 악의의 양수인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5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될 수 있다.
해설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후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더라도,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내부적 사정을 이유로 양수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더라도 이미 타인에게 유효하게 양도된 사실로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채무자에 대해 대항요건을 갖추면 그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경과실로 알지 못한 양수인은 악의의 양수인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서는 이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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