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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리인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임의대리인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부동산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그 부동산의 매도 후 해당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권한이 있다.
  • ㄴ. 자동차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의 자동차를 스스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 ㄷ. 통상의 오피스텔 분양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ㄹ. 원인된 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수권행위가 철회되지 않았다면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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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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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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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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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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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매도대리인의 합의해제 권한, 부득이한 사유 없는 복대리인 선임, 원인관계 종료 후 대리권 존속이 옳지 않다.

부동산 매도의 대리권에는 이미 성립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합의해제할 권한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과 그 계약을 소멸시키는 처분권한은 별개의 수권 문제이기 때문이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120조). 부득이한 사유 없이도 선임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소멸하며(민법 제128조), 수권행위의 철회는 그와 별개의 소멸사유다. 계약관계가 끝나도 철회가 없으면 대리권이 남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반면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스스로 매수인이 된 것은 자기계약으로 금지되므로(민법 제124조) 무권대리가 되어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정해지는 유동적 무효이고, 이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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