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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2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할 수 없고,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야 한다.
3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4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5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해설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이라도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하며,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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