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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2년 제31회(경제학원론)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상대방은 청약 당시에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2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3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후 도달하기 전에 발생한 청약자의 사망은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승낙자가 승낙기간을 도과한 후 승낙을 발송한 경우에 이를 수신한 청약자가 승낙의 연착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승낙은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교차청약에 의한 격지자간 계약은 양(兩) 청약이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해설
민법상 연착된 승낙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은 승낙기간 내에 발송하였으나 통상적으로는 도달할 시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애초에 승낙기간을 도과한 후에 승낙을 발송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승낙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 청약은 상대방이 청약 당시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유효하다.
- 관습상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청약이 발송된 후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교차청약에 의한 격지자 간 계약은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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