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복지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2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그 월별보험료는 일할계산한다.
3
근로복지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4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 전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5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해설
보험료의 고지·수납 및 체납관리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며,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한 결손처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다.
따라서 결손처분의 주체를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근로복지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보험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 동일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된 근로자의 월별보험료는 일할계산한다.
- 사업종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면 변경일 전날을 변경 전 사업의 폐지일로, 변경일을 새로운 사업의 성립일로 본다.
-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그 밖의 징수금·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