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중에 발생한 사고
ㄷ.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ㄹ.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 사고·질병은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유형에 해당한다.
- 휴게시간 중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 충격으로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