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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임금채권보장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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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의 정보를 누설한 자
2
거짓으로 체당금을 받은 자
3
거짓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받게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해설
발문이 제시한 가장 무거운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것은 임금채권보장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주·근로자 등의 정보를 누설한 행위이다.
임금채권보장 업무는 과세정보·재산자료 등 민감한 개인·기업 정보를 광범위하게 취급하므로, 임금채권보장법은 그 비밀 유지의무 위반을 가장 무겁게 처벌한다.
거짓으로 체당금을 받은 행위, 거짓으로 다른 사람이 체당금을 받게 한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행위에도 벌칙이 규정되어 있으나, 모두 비밀 누설죄보다 가벼운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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