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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전(前)채무자에 대한 보증채무는 그 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하지 않아도 소멸하지 않는다.
2
기존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이다.
3
채무자와 인수인 간 채무인수의 합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존적 채무인수로서, 이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채권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4
지시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다.
5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 채무자는 승낙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해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채무인수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로 보고,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채권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인수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으면 전 채무자에 대한 보증채무는 보증인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을 위한 것일 뿐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지 않는다.
- 지시채권의 양도는 통지·승낙이 아니라 증서에 배서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지명채권 양도를 승낙할 때 채무자는 승낙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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