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가입자에…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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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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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3
고용보험법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5
근로복지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해설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적용제외 사업의 임의가입은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사업주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사업 단위로 가입하는 절차이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다.
-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도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다.
-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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