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가입 및…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가입 및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임의가입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3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되고, 이와 별도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다.
-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사업이 사업규모 변동 등으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면, 그 날부터 임의가입에 의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실체가 없는 등 계속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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