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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상대방에게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2
명예퇴직의 신청이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으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4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5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합의해제의 청약은 거절된 것으로 본다.
해설
청약자가 청약을 발송한 후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민법 제111조 제2항의 원칙이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효력을 잃지 않으므로, 청약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 전 근로자의 철회, 상당기간 내 승낙통지가 없으면 청약의 효력 상실, 교차청약의 성립시기, 조건부 승낙을 청약 거절로 보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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