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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진다.
2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 총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즉시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4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5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진다.
해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의 국세 체납처분 등을 이유로 납부기한 전에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재량 사항이며, 보험료와 징수금 총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금액 요건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다.
법인이 합병한 경우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승계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손처분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의 보험료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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