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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채권추심원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4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업무를 하는 사람
5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직접 운전하는 사람
해설

출제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열거한 직종에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직접 운전하는 사람, 집화 업무를 하는 택배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등이 있었다.

반면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채권추심원은 당시 열거된 직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적용 직종의 범위는 이후 법령 개정으로 계속 확대되었으므로 현행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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