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는 자는?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는 자는?
1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3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해설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실업급여 등과 달리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게도 적용된다.
별정우체국 직원,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각각 별도의 공적 신분보장 제도의 적용을 받아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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