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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화재피해 건물의 동수 산정 중 틀린 것은? | [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1회차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화재피해 건물의 동수 산정 중 틀린 것은?
1
주요구조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건널 복도 등으로 2이상의 동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1동으로 한다.
2
독립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차광막, 비막이 등의 덮개를 설치하고 그 밑을 통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른 동으로 한다.
3
건물의 외벽을 이용하여 실을 만들어 헛간, 목욕탕, 작업실, 사무실 및 기타 건물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건물과 같은 동으로 본다.
4
목조 또는 내화조 건물의 경우 격벽으로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같은 동으로 한다.
해설

건널 복도 등으로 2 이상의 동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1동이 아니라 그 부분을 절반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동으로 보므로, 이를 묶어 1동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별표는 주요구조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1동으로 하면서, 다만 건널 복도 등으로 2 이상의 동에 연결된 경우는 그 부분을 절반으로 나누어 각 동으로 본다는 단서를 둔다. 연결 통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한 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 독립된 건물 사이에 차광막·비막이 등 덮개를 설치하고 그 밑을 통로로 쓰는 경우는 다른 동으로 본다.
  • 건물의 외벽을 이용해 만든 헛간·목욕탕·작업실·사무실 등은 주건물과 같은 동으로 본다.
  • 목조 또는 내화조 건물이 격벽으로 방화구획되어 있는 경우도 같은 동으로 한다.

정리하면 지붕·실이 하나로 연결되면 같은 동, 덮개로만 이어지면 다른 동이고, 건널 복도는 절반씩 나누어 각 동에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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