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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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건축물의 현장관리인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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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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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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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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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해설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의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용적률 초과에 대해 정해진 비율(100분의 90)을 곱해 산정하므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현장관리인에게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미리 계고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 미납 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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