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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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계약서에 X토지를 목적물로 기재한 때에도 Y토지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Y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다.
4
착오에 관한 민법규정은 법률의 착오에 적용되지 않는다.
5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없애려는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하다.
해설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은 사실의 착오뿐 아니라 법률의 착오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법률의 착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인 이상 그 착오의 원인이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든 착오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매도인의 해제 후에도 매수인은 별도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중요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착오에 빠진 고객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계약서에 특정 목적물이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실제 합의된 목적물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오표시무해의 원칙).
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부정하려는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하고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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