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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조치를 규정한 내…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조치를 규정한 내용 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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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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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은 “강렬한 소음작업”이다.
3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은 “충격소음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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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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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85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1일 8시간 기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작업 정의, 100데시벨 이상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강렬한 소음작업,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하는 충격소음작업의 정의와 청력보호구 지급 의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다만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시행 의무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업장(또는 소음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85데시벨은 '소음작업' 자체를 정의하는 문턱값일 뿐인데, 이를 청력보존프로그램 의무 기준으로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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