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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1
휴대형 연삭기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 안전화
2
파쇄기 - 롤러기 급정지장치 - 보안면(용접용 보안면 제외)
3
산업용 로봇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잠수기
4
사출성형기 -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 방진마스크
5
전단기 및 절곡기 -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보안경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기계·기구와 방호장치, 보호구를 각각 안전인증대상과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나누므로, 세 항목 모두 자율안전확인대상에 속하는 조합을 골라야 한다.

※ 현행 분류 안내 — 현행 시행령 기준으로 연삭기·연마기는 휴대형을 제외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이며, 안전화는 안전인증대상 보호구다. 반면 파쇄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보안면(용접용 제외)은 모두 현행 자율안전확인대상에 해당한다. 등록 정답은 출제 당시(2014년) 기준이므로 참고만 하고, 현행 분류표(자율안전확인: 연삭기·연마기(휴대형 제외)·파쇄기·혼합기·컨베이어·자동차정비용 리프트·인쇄기 등 / 방호장치: 롤러기 급정지장치·동력식 수동대패 칼날접촉방지장치·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등 / 보호구: 안전모(추락·감전 방지용 제외)·보안경(차광·비산물 방지용 제외)·보안면(용접용 제외))로 익혀 두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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