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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보건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기계인 불도저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해당 불도저를 대여받은 자에게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로서 서면에 적어 발급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해당 불도저의 능력
2
해당 불도저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3
해당 불도저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
4
해당 불도저의 조작 가능자격
5
해당 불도저의 주요 부품의 제조일
해설

불도저 등 기계를 대여하는 자가 서면으로 발급해야 하는 사항은 해당 기계의 성능(능력), 특성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등이며, "조작 가능자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작자의 자격 확인은 대여자가 서면으로 알릴 사항이 아니라, 기계를 대여받은 자가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조작을 맡길 때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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