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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는…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는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 )의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다.

1
유해ㆍ위험방지계획
2
안전교육계획
3
보건교육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안전보건개선계획
해설

빈칸에 들어갈 것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이다.

지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명한다'는 표현이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의 요건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등도 같은 명령의 대상이 된다.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주가 위험설비 설치ㆍ이전이나 건설공사 착공 전에 스스로 제출해 심사받는 사전 예방제도여서, 재해 발생 후 개선을 명하는 이 조문과 성격이 다르다.
  • 안전교육계획ㆍ보건교육계획ㆍ비상조치계획은 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ㆍ시행을 명하도록 규정한 계획의 명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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