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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보건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 A에 대하여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A가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경우
  • ㄴ. A가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이수한 경우
  • ㄷ. A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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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세 경우 모두 관리감독자의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관리감독자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으로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열거한다.

관리감독자는 생산 관련 업무와 안전보건 업무를 함께 수행하므로, 이미 동등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했다면 동일한 내용의 정기교육을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면제를 인정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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