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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보건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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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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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 절차 및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망재해자 연간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공표 의무, 도급인 사업장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한다는 설명,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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