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유해인자별 제1차 검사항목의 생물학적 노출지표…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유해인자별 제1차 검사항목의 생물학적 노출지표 및 시료 채취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구분 | 유해인자 | 제1차 검사항목의 생물학적 노출지표 | 시료 채취시기 |
|---|---|---|---|
| ㄱ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혈중 납 | 제한 없음 |
| ㄴ | 크실렌 | 소변 중 메틸마뇨산 | 작업 종료시 |
| ㄷ | 1,2-디클로로프로판 | 소변 중 페닐글리옥실산 | 주말작업 종료시 |
| ㄹ | 카드뮴 | 혈중 카드뮴 | 제한 없음 |
| ㅁ | 디메틸포름아미드 | 소변 중 N-메틸포름아미드(NMF) | 작업 종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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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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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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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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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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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해설
1,2-디클로로프로판의 생물학적 노출지표는 소변 중 1,2-디클로로프로판이므로, 지표를 소변 중 페닐글리옥실산으로 적은 조합이 옳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상 1,2-디클로로프로판은 소변 중 1,2-디클로로프로판을 주말작업 종료 시에 채취한다. 반면 소변 중 만델산과 페닐글리옥실산은 스티렌의 대사산물로, 스티렌 노출 평가에 쓰이며 작업 종료 시에 채취한다.
나머지 조합은 모두 옳다. 납 및 그 무기화합물과 카드뮴은 혈중 농도를 측정하는데 체내 반감기가 길어 시료 채취시기에 제한이 없고, 크실렌은 소변 중 메틸마뇨산, 디메틸포름아미드는 소변 중 N-메틸포름아미드(NMF)를 작업 종료 시에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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