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에…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2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
4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5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
해설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MSDS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에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사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 다른 개별법에서 이미 별도의 유해성 관리 체계를 갖춘 물질들이 포함된다.
군수품은 방위사업법의 적용을 받을 뿐 MSDS 제외 목록에 포함되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화학물질을 함유한 군수품이라면 원칙적으로 작성·제출 제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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