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등에 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래핑기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ㄴ. 원심기에는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ㄷ.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기계는 그 돌기 부분에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ㄹ. 동력전달 부분이 있는 기계는 동력전달 부분을 묻힘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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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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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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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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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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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래핑기에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한다는 설명 하나뿐이다.
시행령 별표 20과 시행규칙의 방호조치 규정은 기계별로 장치를 못 박아 두었다. 진공포장기·래핑기 같은 포장기계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예초기와 금속절단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에는 압력방출장치, 지게차에는 헤드가드·백레스트·전조등·후미등·안전벨트가 각각 대응한다. 따라서 원심기에 압력방출장치를 붙이는 설명은 공기압축기의 조치를 옮겨 놓은 것이다.
나머지 두 설명은 조치 내용이 서로 자리를 바꾼 형태다.
-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해야 하며, 방호망은 여기에 규정된 수단이 아니다.
- 동력전달 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은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묻힘형으로 하라는 규정이 아니다.
이 밖에 회전기계의 물림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 세 가지 위험 부위와 각 수단의 짝을 통째로 외워 두면 이런 교차 함정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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