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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다음 기계ㆍ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를 하나씩 쓰시오.


① 예초기 :

② 원심기 :

③ 공기압축기 :

④ 금속절단기 :

⑤ 지게차 :

해설

날접촉 예방장치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압력방출장치

날접촉 예방장치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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