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다음 기계ㆍ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를 하나씩 쓰시오.
① 예초기 :
② 원심기 :
③ 공기압축기 :
④ 금속절단기 :
⑤ 지게차 :
해설
날접촉 예방장치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압력방출장치
날접촉 예방장치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다음 기계ㆍ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를 하나씩 쓰시오.
① 예초기 :
② 원심기 :
③ 공기압축기 :
④ 금속절단기 :
⑤ 지게차 :
날접촉 예방장치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압력방출장치
날접촉 예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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