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은 고려하지 않음)
- ㄱ. 어스오거
- ㄴ. 산업용 로봇
- ㄷ. 클램셸
- ㄹ. 압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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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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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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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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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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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목록에 규정된 것은 어스오거와 클램셸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의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은 사무실·공장용 건축물과 함께 이동식 크레인, 타워크레인,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파워 셔블, 드래그라인, 클램셸, 버킷굴착기, 항타기·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리프트, 지게차, 롤러기, 콘크리트 펌프, 고소작업대 등 주로 대여해 쓰는 건설기계·양중기 계열로 구성된다.
나머지 둘은 성격이 다른 목록에 속한다.
- 산업용 로봇은 사업장에 고정 설치해 운용하는 설비여서 대여 안전조치 목록이 아니라 안전검사 대상 기계등에 들어 있고, 방책 설치 등은 기준규칙에서 따로 규율한다.
- 압력용기 역시 안전검사 대상 기계등에 해당할 뿐 대여자 안전조치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
즉 이 문항은 '대여해 쓰는 기계'와 '안전검사를 받는 기계'라는 서로 다른 두 목록을 섞어 놓은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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