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휴업급여
2
구직급여
3
유족급여
4
상병보상연금
5
장해급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이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일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보험급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휴업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는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명시한 보험급여의 종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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