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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주)태백은 임대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양평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고, 설치업자에게 5억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엘리베이터의 설치로 양평아파트의 임대율과 임대료가 중요하게 증가한다면, 설치업자에게 지급된 현금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본적 지출이므로 양평아파트의 장부가액에 포함시킨다.
2
자본적 지출이므로 수선ㆍ유지비용으로 계상한다.
3
수익적 지출이므로 양평아파트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4
수익적 지출이므로 수선ㆍ유지비용으로 계상한다.
5
수익적 지출이므로 임대료에서 설치비용을 차감한다.
해설

엘리베이터 설치로 자산의 임대율과 임대료가 중요하게 증가하므로 이는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급한 현금은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양평아파트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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