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 | [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중 '특정위험방식 상품(인삼)'에 관한 것으로 ( )에 들어갈 내용은?
| 생육시기 | 재해 | 조사내용 | 조사시기 |
|---|---|---|---|
| 보험기간 | 태풍(강풍) | 수확량 조사 | ( ) |
1
수확 직전
2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3
수확완료 후 보험 종기 전
4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
해설
태풍(강풍) 피해에 대한 인삼의 수확량 조사는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실시한다.
손해평가요령 별표 2의 특정위험방식 상품(인삼)은 생육시기를 세분하지 않고 보험기간 전체를 하나의 구간으로 두며,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화재·우박·냉해·폭염 등 열거된 재해에 대해 수확량 조사를 한다.
인삼은 해가림 시설 아래에서 자라 피해가 사고 직후에 곧바로 드러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며 잎과 뿌리 상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수확 직전이나 사고접수 직후처럼 시점을 고정하지 않고 피해 양상이 확인될 수 있는 때를 조사시기로 정해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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