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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상법상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손해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이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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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보험자가 승낙하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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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30일내에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3
보험자가 상법이 정하는 낙부의 통지기간내에 그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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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해설
상법 제638조의2에 따르면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을 받은 경우, 승낙 전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책임을 진다.
즉 거절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거절 사유가 있더라도 무조건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낙성계약으로서 승낙 시 성립,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 낙부통지 발송, 통지 해태 시 승낙 의제라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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