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상법상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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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한 합의와 보험증권의 교부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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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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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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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해설
상법상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이어서 보험증권 교부는 성립요건이 아니며, 기존 계약을 연장·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증권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는 계약이 성립한 후가 아니라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행해야 한다. 또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을 받은 경우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낙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승낙한 것으로 볼 뿐, 보험료를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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