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보험계약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상법상 보험계약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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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해지 사유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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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뒤에도 해지환급금을 반환한다면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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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는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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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계속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일정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지급하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 부활 청구는 아무 해지 사유에서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계속보험료 미지급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로 한정된다.
- 해지환급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더라도 부활을 청구할 수 없다.
- 계약자가 부활을 청구하더라도 보험자가 반드시 승낙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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